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라.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은 법률에서 정한 증거방법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증명을

말하고,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증명을 말한다.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기초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함에 대하여, 자유로운 증명은 간이·신속을

요하는 결정절차나 직권조사사항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관습법의 인정,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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